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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 지게차, 굴착기 등 총 1,161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기관리권역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 지원 기회이며, 보조금은 차종과 중량에 따라 최대 4,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추가 지원 혜택이 있으며,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도 진행되어 전기굴착기와 전기·수소지게차 총 2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은 전기굴착기 최대 5,000만 원, 수소지게차는 최대 1억 6,00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에서는 2톤급 경유지게차 3대를 전동화 개조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대당 1,543만 원에서 최대 3,4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 지원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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