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한 그루인데…” 굴착기 수목 파손, 수천만 원 배상 이어질 뻔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6/07/18 [16:22]
보험상식 김희준 건설기계보험전문 대리점
굴착기 작업을 하다 보면 담장이나 시설물은 물론 수목을 훼손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현장에서는 “차량도 아니고 나무 한 그루 정도인데 얼마나 하겠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세종~천안 간 고속도로 부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굴착기 운전자 A씨는 작업 중 부주의로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파손했다. 얼핏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단순 대물사고처럼 보이지만 사고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피해자는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조경수의 가치는 손해평가에서 훨씬 높게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조경수나 수령이 오래된 성목(成木), 관상수의 경우 단순한 수목 가치뿐 아니라 굴취비, 운반비, 식재비, 관리비, 복구비용 등이 함께 반영된다. 수종과 크기, 수형(樹形), 관리 상태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손해사정을 통해 최종 인정된 손해액은 2천2백만 원 정도였다. 다행히 건설기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사고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 사고는 작업 중 발생한 대물사고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였다. 실제로 인정된 손해액만 2천2백만 원에 달한 만큼 사업자가 이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알아둘 점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모두 같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모든 작업 중 사고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기계자동차보험은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작업 중 발생한 대인·대물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굴착기, 로더 등은 작업 반경이 넓고 주변 시설물이나 수목, 차량과 인접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대물사고 위험이 높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미리 갖추고 있느냐다. 문의 : 010-367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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