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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5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건설기계 조종사와 대여사업자들의 오랜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방지 기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이번 법안은 송기헌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것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체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지만, 건설기계 대여대금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체불 문제가 반복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금을 청구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등록 계좌로 입금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금 흐름의 투명성과 지급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심사 과정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서는 단순 의무화보다는 시스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형식으로 처리됐지만, 이는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가 마련한 통합 대안 법률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시스템 사용 의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효수 건사협 회장은 5월 8일 회원 공지를 통해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관급공사에서 임대료 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준비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돼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회원들은 지금부터 계약서 작성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사협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시스템 활용 교육과 계약 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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