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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역의 임금 체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3월부터 연중 상시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연중상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 전반의 체불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자가 30명 이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전수 감독까지 실시한다.
울산지청은 이번 전수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금체불 사건 조사부서와 감독부서를 지역별 팀으로 구성하고 연계하여 본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울산지역 체불임금은 2025년 353억 7,500만 원, 피해노동자는 6,036명으로 2024년 보다 체불액은 19.5%, 피해노동자는 1.6% 감소했으나, 조선업 사내협력사 등 제조업과 건설 현장에서 전체 체불의 66.7%가 발생하고 있다. 양영봉 지청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은 임금조차도 체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며 “이제는 노동자의 신고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막고, 즉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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