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마지막 이사회… “정관 개정 시급” 한 목소리건사협 2025년 4분기 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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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4분기 정기이사회는 이주원 회장 체제에서 열리는 마지막 이사회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 |
이어서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기본 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 협의회 주사무소 '세종시 가름로 232'로의 이전의 건, 정관(제1조 협의회 명칭 변경 등) 개정의 건, 회원 3인에 대한 제명 총회 하자보수용 재의결의 건, 제4대 회장 및 등기이사 선임의 건, 광역시·도회 분회사무소 정관상 주소 변경의 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정관이 협의회 설립 초기의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무실 이전과 같은 사소한 변경에도 총회 의결이 필요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시도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하여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고, 회원 제명, 총회 소집 공고 등 중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타 안건으로 광주광역시회의 부의안건으로 협회 차원에서 배차주의 문자 발송시 체불업체에서 고발할 경우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홍보 멘트를 제작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서울특별시회의 부의안으로는 건사협 내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밖에 2026년 정기총회 일정, 윤리위원회 운영 방향, 그린벨트 주기장 개설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전광역시회가 요청한 그린벨트 주기장 개설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나서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관련 건에 대해 대응해 줄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남 여수지회 회원 2인의 제명 관련 보고가 있었다.
![]() ▲ 이사회를 마치고 참여한 이사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오른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