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보관·관리·점유’의 3C 면책 보상 받으려면 특약 가입해야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6/01/10 [22:01]

[보험상식] ‘보관·관리·점유’의 3C 면책 보상 받으려면 특약 가입해야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6/01/10 [22:01]

 

굴착기 기사가 현장에서 발주처 소유의 고가 장비를 옮기던 중 장비에 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상 내역은 장비 수리비로 약 2,000만 원이 산정됐으나 3C 면책 적용으로 인해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C는 ‘보관(Custody)·관리(Control)·점유(Care)’의 약자로, 피보험자가 해당 재물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해당 장비를 고객의 의뢰로 이동하는 것일 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 점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해당 장비가 A기사의 판단에 의해 특정 위치에 보관돼 있었고, 작업 도중 굴착기의 움직임에 의해 손상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점유와 통제 상태’로 판단했다. 결국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A기사는 해당 손해액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건설기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돼 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굴착기, 지게차, 크레인처럼 작업 중 외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일이 많은 장비는 언제든지 3C 면책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장비 조작자가 고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험 가입 시 ‘물적손해확장담보(보호·관리·통제)’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통제 중인 타인의 물건이 손해를 입었을 때도 일정 조건 하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장 범위를 넓혀준다. 그러나 이 특약은 기본 담보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별도로 요청해 가입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험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전 대응이다. 단순한 보관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한 특약 가입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작은 사고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건설현장에서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대비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현장은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며, 작은 판단 하나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장비 기사와 사업주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이자 현장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문의 : 010-367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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