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굴착기도 ‘자기 광고’ 허용…현장 홍보의 길 열려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2월 16일 시행앞으로는 도로를 주행하는 레미콘,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도 자사 광고를 합법적으로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종류가 기존 1종(덤프트럭)에서 9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추가된 기종에는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착기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기종에 한해 적용되며, 광고 가능 대상 건설기계 수는 약 5만 대에서 27만 5천 대 수준으로 5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기계는 작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특성상, 옥외광고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히 도로 주행이 가능한 기종임에도 자기광고가 금지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자의 자율적 홍보 수단 확보는 물론, 자영업자 및 소형 사업자의 노출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안내용 전광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차량 등 일부 차량에 한해 전광판 사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공급차량 ▲노선버스 ▲도시철도차량 등 총 18종의 차량에도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영업 환경 개선과 함께, 긴급상황 시 신속한 정보 전달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규제개선 요청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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