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조종사 면허심사 개선되나… 결격사유 확인 법안 발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개선
강대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5/12/09 [23:06]

건기조종사 면허심사 개선되나… 결격사유 확인 법안 발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개선
강대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5/12/09 [23:06]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의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조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장해를 고려하여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시각・청각 장애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개정안에 따르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요청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대상기관, 제공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보 연계를 통해 심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자격 심사의 행정 효율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치단체 간 심사 기준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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