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특별감독 임금체불 39억 적발50억 이상 주요 건설현장 2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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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
고용부, 합동감독 정례화…“산재·하도급 위반 뿌리 뽑는다”
근로자 1,300여 명 임금 체불 피해
산업안전 위반엔 과태료·사법처리
노동관계법령 주요 위반 사항인 임금체불의 경우 총 34개 현장에서 1,357명의 근로자에게 체불된 금액 약 38억 7천만 원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근로자의 체불 금액이 6억 2천만 원에 달한 고액 체불업체 1개소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외에 26개소의 체불액 33억 3천만 원(1,004명)은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즉시 청산했으며 7개소(3억 2천만 원)는 현재 시정 중이다.
임금체불 사유에는 임금 및 수당 미지급,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자금 사정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룬 업체들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을 유도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에게 임금을 일괄 지급하거나, 법에 어긋난 관행도 적발돼, 고용부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업체가 자금난을 이유로 본사와 현장 근로자 96명의 임금 6억 2천만 원을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사내 예금이 대출 담보로 묶여 현금 유동성이 악화돼 254명에게 지급해야 할 19억 원의 임금을 미지급했으나, 부동산 담보 전환을 통해 청산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일용직 14명의 임금을 직업소개소에 일괄 지급하거나, 견출공 7명의 임금을 팀장에게 일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불법 하도급 사례도 확인됐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 1건이 적발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외형상 노동자로 보이는 인물이 실질적으로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고, 월별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일당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불법 하도급 사례인 것으로 판단했다.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도 다수 위반이 있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를 무시한 사례들이 적발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각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총 25개소의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중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되었고, 24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1억 1,752만원을 부과했다.
굴착기 달기구(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적 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