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터전서 변화 시동” 세종 첫 이사회건사협, 2025년 3분기 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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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사협의 2025년 3분기 정기이사회가 지난 9월 10일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 |
건사협 이주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록 공식 사무실 개소식은 아니지만, 건사협의 새 보금자리에서 열리는 첫 이사회로서 뜻깊은 자리”라며 “회원 여러분의 땀과 참여로 완성된 공간인 만큼, 이 자리를 계기로 협의회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총회 의결사항, 2분기 유회 보고, 3분기 업무 및 공문 발송 현황, 감사보고서 및 수입 및 지출 결산이 차례로 보고됐다.
핵심 안건으로는 제4대 회장 및 감사 선거 일정 수립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 회비 납부 상황 점검, 회원명부 정비, 사원총회용 위임장 배포 계획 등이 논의됐다.
‘건사협’ 명칭 변경 논의…그린벨트 주기장 설치 해법도
3분기 정기이사회 논의 핵심 안건
협의회 명칭 변경에 공감대 형성
![]() ▲ 건사협 3분기 정기이사회에 참가한 건사협 이사들의 모습. 핵심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
건사협 3분기 정기이사회의 핵심안건의 하나로 협의회 명칭 변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라는 명칭이 다소 길고 직관성이 낮아 대외 인지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건설기계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사업자협회’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승인 문제, 유사 단체와의 혼동 가능성, 공신력 저하 우려 등 현실적인 제약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사협̓ 약칭 활용, 단계적 접근 등을 통해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의안건으로 대전광역시회가 제안한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안건을 제안한 길기종 대전시회 회장은 “광역시의 경우 일반 시도와 달리 땅값이 비싸다 보니 도심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그린벨트 안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주기장은 법적 제한으로 인해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전시회는 화물주차장이 그린벨트 내 설치가 가능한 사례를 근거로, 건설기계 주기장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부와의 면담 추진 및 입법 개선을 중앙회 차원에서 요청했다.
한편,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건사협 세종 사무실은 향후 교육과 회의, 정책 협의의 중심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건사협은 사무실 이전과 함께 실무 조직의 안정성과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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