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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시 은평구의 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 하수관로 교체 과정에서 한 근로자가 포크레인의 버킷(바가지)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공단은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법적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산재 처리를 통해 사건이 종료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기계 소유주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건설기계 영업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단, 도로를 주행하는 9종 건설기계, 즉 타이어식굴착기(002), 덤프트럭(006), 타이어식기중기(007), 콘크리트믹서트럭(014), 콘크리트펌프(015),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018), 도로보수트럭(026거), 노면측정장비(026더), 트럭지게차(026저)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에는 여전히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주들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영업용 자동차보험과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굴착기로 작업 중 협력업체 직원을 다치게 했을 경우, 이는 대인사고로 분류돼 영업용 자동차보험, 중장비안전보험, 건설기계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모두 보장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굴착기가 작업 중 건설기계임차인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덤프트럭을 파손한 경우처럼 대물사고일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중장비안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또, 기계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파손(물적손해)되었을 경우, ‘물적손해확장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기계를 임대한 현장에서 소유자, 사용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사고 발생 시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산재보험이 지급된 뒤, 근로복지공단이 기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점점 늘고 있다.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비용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시 반드시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을 포함해야 한다. 이 특약은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사가 제3자에게 구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발주처나 원청사가 하도급 보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약이 없을 경우, 보험으로 해결된 줄 알았던 사고가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의 : 010-367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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