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을 새롭게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 덤프트럭 수급조절 완화, 믹서트럭과 소형 타워크레인 수급조절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KDI,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 자문과 국가승인통계 기반의 정량 분석을 통해 도출됐으며,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수급 안정과 건설현장 대응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콘크리트펌프는 이번 심의에서 유일하게 수급조절이 전면 해제됐다.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조절 기간 동안 허용된 신규 등록량조차 모두 소진되지 않아 실질적인 등록 제한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콘크리트펌프 등록대수는 2016년 6,676대에서 2024년 5,704대로 줄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569대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수급조절 정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덤프트럭은 완전 해제는 아니지만 수급조절 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건설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신규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등록대수 감소가 두드러져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덤프트럭은 2026년부터 2년간 매년 3% 범위 내에서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건부 완화안이 적용된다. 2017년 60,696대였던 등록대수는 2024년 기준 53,688대로 감소했으며, 동일 기간 총 운반능력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기존의 수급조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과 통계 모형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공급 과잉이나 급격한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믹서트럭 등록대수는 약 26,00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수급조절 효과로 시장이 비교적 안정화된 상태다.
소형 타워크레인도 수급조절 유지 기조를 이어간다. 특히 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 기종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며, 이후 형식승인 기종은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수급조절 이후 해당 기종에서 사고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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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건설경기 급변이나 공급·수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를 재소집해 정책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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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급계획은 향후 2년간의 시장 수급 변화에 따라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건설경기 급변이나 공급·수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를 재소집해 정책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수급조절 결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며 “건설기계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건설기계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급 정책의 향방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