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건설기계 업계가 주목할 4가지 제도”

기획재정부 35개 기관 160건 정리
하도급, 타워크레인 관련 내용 주목
건설기계운전 특기병으로 입대도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5/08/12 [16:35]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건설기계 업계가 주목할 4가지 제도”

기획재정부 35개 기관 160건 정리
하도급, 타워크레인 관련 내용 주목
건설기계운전 특기병으로 입대도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5/08/12 [16:35]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5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총 160건의 정책이 시기별·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건설기계 산업과 밀접한 4가지 제도 변화를 소개한다.

 

▲하도급 ‘부당특약’ 조항, 법적 효력 원천 무효=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 조항은 계약 중 해당 부분만 무효 처리된다. 히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 입찰 외 요구 사항 부담, 원사업자 비용 전가 등 세 가지 유형은 자동 무효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하고, 수급업체가 보다 수월하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기준 신설=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요건에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보유자 포함을 의무화한다. 해당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자격 검정이 새로 시행된다. 인력 구성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돼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취업맞춤특기병, 건설기계운전 등 전 특기 지원 가능=국방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특기를 83개 전체 특기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특기에 한정돼 있었으나, 건설기계운전(굴착기, 도저, 크레인 등) 포함 모든 군 특기로 지원 가능해진다. 단, 일부 특기는 입대 전 별도 기술훈련 이수가 필요하다.

▲과적 화물차, 자동 측정 자료로도 과태료=2025년 7월 8일부터는 도로에 설치된 적재중량 측정장비(WIM 등)를 통해 수집된 자료도 과태료 부과 근거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영상 자료가 있어야 단속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측정자료만으로도 6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 과적 단속이 강화된다.

책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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