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구조변경·시정조치 기준 완화…국토부, 건기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대여 사업자 신고 면제 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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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상 장비가 폐기되었거나 국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건설기계 보유대수의 일시적 변동이 180일 이내에 그칠 경우, 대여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설기계 산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 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정은 건설기계의 기술적 변화와 산업 운영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관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