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사업법 초안 완성…각당 대선공약 포함 노린다”

취임 3주년 건사협 이주원 회장
건기사업법 초안 이달 완성
주요 정당 대선 캠프에 제안
단합된 회원의 힘으로 뜻 모아야

정재학 | 기사입력 2025/05/20 [14:49]

“건기사업법 초안 완성…각당 대선공약 포함 노린다”

취임 3주년 건사협 이주원 회장
건기사업법 초안 이달 완성
주요 정당 대선 캠프에 제안
단합된 회원의 힘으로 뜻 모아야

정재학 | 입력 : 2025/05/20 [14:49]

취임 3주년을 맞은 이주원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장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협의회 교육장에서 만났다. 건설기계 사업자의 숙원과제인 ‘건설기계운영사업법’ 제정을 비롯해 표준임대료제 도입, 협의회 회관 매입 등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 시점이다.

이 회장은 법안 초안을 이달 내 완성하고, 주요 정당 대선 캠프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해 공약 반영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내부 결속과 제도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그의 전략을 직접 들어봤다.

 

▲ 이주원 회장은 체불이나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회원 서비스 강화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사진=조현지] 

 

 -건설기계 사업자와 관련된 입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현재 진행 상황은?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나는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건설기계운영사업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건설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틀 내에서 건설기계 사업자의 권리를 일부 포함시키는 방식이며 신규 '건설기계운영사업법' 제정은 건설기계 사업자만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내에서 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의 개정이 핵심이다. 기본법 제32조는 '하수급인 등의 지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5항과 6항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 임대료의 직접 지급 근거와 기사 인건비가 포함된 임대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안을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을 통해 각각 발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곧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외에 별도로 건설기계운영사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건설기계 사업자와 관련된 법은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사업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 마치 화물운송업계가 과거 ‘자동차관리법’에서 분리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만든 것처럼, 건설기계업계도 독립된 사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 건설기계운영사업법 입법과 관련해서 진척 상황은 어떤가?

‘건설기계운영사업법’ 제정은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는 작업이다. 오래 전 전임 회장 시절부터 진행해왔던 부분이지만 한동안 정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현재 협의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권은희 변호사(전 국회의원)를 중심으로 법안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중으로 완성이 예상된다. 법안 초안이 완성되면 각 정당의 대선 캠프 문을 두드려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에 포함될 내용 중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표준임대료제’ 도입이다. 현재 임대료가 지역·기종에 따라 천차만별로 책정되고 있고, 담합 이슈로 단가 협정표도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되곤 한다. 화물운송업계처럼 정부와 협회가 함께 표준 단가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장 가격을 형성하면 과열경쟁과 체불 문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에 자가 사무실 계약…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할 것”

 

- 건사협 회장으로 3년 차에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는?

“숙원사업이던 협의회 자가 사무실 마련이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4월 25일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세종시에 100여 평 규모의 자가 사무실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빠르면 올 가을 내에 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한다. 그동안 분기별로 열리는 이사회도 외부의 공간을 빌려서 하느라 비용도 지출되고 장소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쾌적한 사무실에서 열 수 있게 되었다. 9월 열릴 예정인  3분기 이사회는 새 사무실에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임대 사무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주원 회장과 임원진들이 세종시에 새롭게 계약한 협의회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

 

-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사무실 매입을 위해 회원들이 특별회비를 내주었고, 협의회 차원에서도 교육사업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광역시도와 갈등도 있었지만 최근 주요 시군지회가 정상 참여를 선언하면서 봉합이 진행되고 있다. 설득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조직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건설기계사업법 제정과 같은 큰 목표를 위해서는 협의회 회원들의 하나 된 목소리가 중요하다.”

 

- 회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계획이 있다면?

“체불 및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 외에 주요 지역별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또한 내부 체계 간소화를 통해 회원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을 해도 좋다.”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이주원 회장은 2023년 취임 이후, 3년차를 맞고 있다.       [사진=조현지]

 

-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당연히 ‘건설기계운영사업법’ 입법 발의다. 물론 제정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회 입법을 위해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 협의회는 물론 전국 20만 건설기계 사업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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