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3억 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정부 보조금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 이력이 없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약 14대로, 차종에 따라 940만 원에서 2,135만 원까지 엔진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7일부터 가능하며,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선정된 건설기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적정 엔진 교체 사업자를 배정받아 교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대기환경과(☎042-270-3181)로 문의하면 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건설기계 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정책·법규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