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소유 주소지 변경 때 번호판 교체 없이 신고만, 작년 11월부터 시행개정 건기법 시행령·규칙 11월 5일 공포·시행건기 수출 이행여부 미신고 과태료 차등부과
건기 소유자의 주소지나 사용본거지가 변경돼도 등록번호표를 교체하지 않고 변경신고만 하면된다. 아울러 건기 수출 이행여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차등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건기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달 5일 공포·시행했다.
공포된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시행령의 경우 종전에는 건기를 등록할 때 건기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시·도간 변경된 경우 등록번호표를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했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건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전국 등록번호표 제도에 맞춰 등록번호표를 교체하지 않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만 하도록 했다.
또 건기의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신고 등의 지연기간에 비례해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부과토록 함으로써 건기 수출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시행규칙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건기대여업 또는 건기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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