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협이 새해 설계의 근간을 마련하고 새해 8일 총회 인준 준비를 마쳤다.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원, 이하 건사협)는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에 위치한 한국효문화진흥원 드림홀에서 4분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그리고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건사협은 새해 건기사업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법률 초안 마련을 목표로 자료준비는 물론 행정·입법부와의 소통 및 전략적 활동을 펼친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위원를 구성해 필요 법조문들을 마련하고 동시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대내외적 관심도를 높일 구상이다.
우선 건사협 자체 건기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서 상단 우측에 건사협 로고를 표기하고 더불어 공정위 표준약관 일부 보완이라고 기재해 공신력을 갖춘다. 또한 월 가동시간을 200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수정했으며, 대여대금 지급시기도 “대여기간 1개월 초과 경우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15일이내”와 “1개월 이하인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5일 이내”로 고정 표시해, 대여대금 지급기일을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별도 협의가 필요치 않도록 했다.
더불어 임차인 서명란에 대리인 서명란을 별도로 둬 임차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했다. 이밖에도 작업중지권 같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작업 등을 위한 관련 조항을 약관에 신설했다.
건사협은 회관 마련과 신고센터 내 회원법률지원국 운영, 뉴스사업부 신설 등도 새해 지속·핵심사업으로 꼽았다. 또한 회원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총회 개편 등을 담은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주원 회장은 모두에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한다”며 “새해 건사협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회원 징계와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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