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회는 지난달 16일 파주시에 위치한 홍원연수원대강당에서 대의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 및 규약 등의 전면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건사협 총회에서 17개 광역시도회의 통일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시도회설치운영규칙’ 이 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 규칙에는 시도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임원의 종류 및 선출 기준 그리고 시도회 총회와 이사회 운영 기준과 시도회 대의원 정수와 책정 방식 등이 담겼다.
경기도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회칙과 규약들을 새로 제정된 ‘시도회설치운영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이로써 경기도회는 17개 시도회의 통일된 규칙 운영에 제일 먼저 발걸음을 하게 됐다.
또 경기도회는 지난달 19일 연천군청 앞에서 임대료 체불 해결을 위한 집회를 가졌다.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부터 9개월간 지불되지 않는 건기 임대료 2억원 체불 피해를 회원 30여명이 입었다. 이에 경기도회 회원 70여명이 연천군청 앞에 모여 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가졌다.
집회 이후 오후 5시쯤 가진 김덕현 군수와의 면담에서 김재일 회장은 발주청의 직접지급과 준공불허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 군수는 “경기도회에서 집회 전 정리해 보내준 체불 자료와 요구사항들을 잘 살펴보았고, 담당부서에 요구대로 진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군민이 불법으로 피해를 본다면 우리 군은 군민 보호를 위해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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