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카·믹서트럭)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지게차·굴착기)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현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현황 ▲도로용 3종의 저공해조치(DPF) 완료차량 사용 여부 ▲비도로용 2종의 엔진교체(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사용 여부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구비서류 확인 등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공사장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조치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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