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운송노조가 경기지역 레미콘 회사 111곳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 그 사실을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레미콘운송노조는 레미콘 회사들에 교섭요구를 했지만, 이들 회사가 교섭요구 관련 공고를 하지 않자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며, 레미콘 운송노조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6년 ‘레미콘 운송 종사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레미콘 운송종사자들이 차량의 명의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운송 실적에 기초한 운반비를 지급받는다”며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비춰 볼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레미콘운송노조는 경기지노위 결정문을 받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월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따져보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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