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기사업법 제정 22대 국회에서, 낡은 건기관리법규 극복할 때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5/24 [18:35]
건기사업법 제정 신호탄이 올랐다. 곧 열릴 22대 국회가 그 기회다. 건설기계를 건설사 ‘하수인’처럼 관리할 취지의 건기관리법은 낡았다. 건기임대사업은 관리 대상을 넘어선 지 오래다. 건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걸맞은 법제, 건기사업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
건사협은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건기사업법 제정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사업 유지조차 힘든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근로기준법이 강제하는 ‘주 40시간 노동’에 걸맞은 ‘월 174시간 임대료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건기 관리·임대업 등 현실에 맞는 사업기준을 마련하며, 첨단 건설산업에 부응할 건기임대업 기반을 닦는 일이다.
건사협이 건기사업법 제정 목소리를 높이는 덴 이유가 있다. 건기관리법은 임대사업이 활성화하기 전 건설사업에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체계를 갖출 취지였다. 국토부의 관련 업무가 건기 등록과 관리감독(조사), 정기검사와 인증 등인 걸 보면 알 수 있다. 조종사 안전교육 정도가 추가된다.
그러다보니 건기관리법이 건기임대사업에 핵심이랄 수 있는 임대료 문제를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건기관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도 안되면 건산법이라는 다른 법을 차용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취지와 다른 법규에 사업자 규정을 욱여넣는 게 애처로울 정도다.
반칙이다. 건설기계임대사업이 엄연히 성장 발전하고 있고 건설산업 내 한 축을 담당하는 데, 정부가 이를 사업으로 보지 않고 건설기계 관리 측면에서 관리감독하려는 건 구시대적이다. 낡은 건기관리법 체제에서 기득권을 가진 대여단체의 ‘내 밥 지키기’는 더욱 가관이다.
마침 22대 국회가 5월 말 개원한다. 건기임대 업역 세분화 법제를 발의한 의원, 왜곡된 건기관리법이 아닌 건기사업법 제정이 옳다고 보는 여야 국회의원 등이 여럿이다. 건사협이 공을 들이는 만큼, 이들 정치인들의 활동과 상호 협치노력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하는 바 크다.
건기관리법은 뒤틀린 법제다.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관리할 취지로 마련된 것이기에. 한국전쟁 뒤 미군에게 건설기계를 불하받아 건설산업을 일으킬 땐 임시로 필요했을 것이다. 건기임대사업이 엄연히 존재하는 시대, 뒤틀린 법제로 꿰맞추는 정책 그만둬야 할 때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전체가 틀어진다. 그대로 두고 의복을 정제하려고 한들 꼴불견을 못 피한다. 낄 데 없는 마지막 단추 같아 애처로운 건기임대업. 답은 하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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