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원, 건사협) 집행부가 이달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건기사업법 제정’ 과 ‘월 174시간 작업 기준’ 그리고 ‘적정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해 총력을 쏟는다. 법제 제·개정으로 위기에 처한 건기임대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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