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되는 ‘건기 차주겸 1인 사업자’도 국민연금을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질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 ‘건기 차주겸 1인 사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혜택까지 받게 될 경우 사회적 위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안 통과에 ‘건기 차주겸 1인 사업자’들이 큰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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