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1인사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한정애 의원 법개정 발의

현재 전액 본인부담 '지역가입'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12/06 [16:42]

“건기1인사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한정애 의원 법개정 발의

현재 전액 본인부담 '지역가입'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12/06 [16:42]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되는 건기 차주겸 1인 사업자도 국민연금을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질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 건기 차주겸 1인 사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혜택까지 받게 될 경우 사회적 위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안 통과에 건기 차주겸 1인 사업자들이 큰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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