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단체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건기임대업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애초 건설노조의 업무방해와 채용강요를 겨냥하더니, 이젠 건기임대사단체로 표적을 바꾸었다. 건사협을 콕 찍어 악성노조와 같이 고발로 대응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다.
전문건설협회가 건사협과 산하 조직이 가격 담합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을 회원사들에게 권고했다. 붙임서류로 ‘건사협 등 부당 공동행위 신고서’를 제시하고, 건사협 산하 사업자 이름과 주소 등을 적고 규격별로 담합한 임대료를 비교 작성케 했다.
최근 건사협과 산하 시도회 및 시군지회 등은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곳은 아직 없으나, 건사협과 산하 회원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정위 조사에서 밝혔듯,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되레 불법행위를 조심케 산하 조직과 회원사에 고지하고 있으니까.
전문건설업계는 건기사업자단체가 악성 노조와 같이 건설현장 업무를 비일비재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건사협과 산하 시도 및 시군지회를 콕 찍어 불법노조와 같이 취급하고 정부의 처벌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터무니없다. 전문건설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원도급사 및 건기대여사와 어찌 거래해야 할지 그 방안을 마련해 알려주듯, 건사협도 ‘갑’ 건설사에 응대하는 대책을 논의하고 회원사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극히 합법적 법인체 일을 하는 것이다.
건사협은 사업 영위조차 어려운 건기임대료 문제를 개선하려고 오래전부터 굴착기 수급조절을 요청해왔다. 전문건설업계는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건기임대료를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최저생계에도 못미치는 ‘표준품셈’인데, 건설사들의 입장(통계)만 반영한다. 그래서 건사협은 적정임대료 고시제를 주장해왔다.
전문건설협회가 건사협을 고발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다. 건설산업 내 이웃 업역의 법인체를 위험한 단체로 호도하고 고발 대상으로 삼는다니. 오는 말이 고와 가는 말이 곱다는 말을 알 것이다. 반발을 생각해보지 않았나.
식물이 단맛을 내는 건 소화 안 되는 씨앗(종 보전)을 숨기고 있어서란다. 쓴맛을 내는 건 못 먹게 하려는 거고. 어리석으면 그 이치를 알 리 없지. 오죽했으면 선조들이 ‘감탄고토’라며 비웃었을까. 전문건설단체는 업계 이웃을 적으로 내모는 어리석음을 중단해야 한다. 허물 들추는 건 자유지만, 제 허물도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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