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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덤프트럭을 2005년 5월경 ○○○씨에게 5,05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받고 수출말소까지 해주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2005년 11월 관할세무서에서 2005년 1기 매출누락으로 ○○○상사에 공급가액 57,272,009원 건설기계판매분 과세자로 해명안내서가 도착하여 확인한 결과 이○○씨에게 인수한 매매업자가 2005년 5월에 이○○ 사장 명의로 수출회사 ○○○상사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이○○ 사장 에게 과세자로 해명안내서가 나와서 알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장은 매매업자와 수출업자에게 항의하자 세금을 납부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5년 12월 관할세무서로부터 7,101,150원의 체납고지서를 받고 매매업자와 수출업자에 전화를 하였으나 400만원만 2006년 3월에 받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는 전화연락을 받아 건설기계 사업자 이○○ 사장은 매매업자와 수출업자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 사장의 경우 중고 건설기계 매매시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어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사례는 중고 건설기계 매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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