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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안전관리원 조종사 40명 안전교육 13일 첫 실시, 올해부터 의무화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0/08/14 [13:58]

건기안전관리원 조종사 40명 안전교육 13일 첫 실시, 올해부터 의무화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0/08/14 [13:58]

건기안전관리원이 올해부터 의무화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지난 13일 처음으로 실시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건기안전관리원, 이사장 정순귀)은 건설기계 조종사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서초동 사옥 내 전용 교육장에서 첫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기안전관리원은 지난 5월 국토부로부터 관련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건기안전관리원은 최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취지로 서울 서초구 사옥에 전용 교육장을 조성했다. 교육 신청을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도 구축했다.

 

▲ 건기안전관리원이 올해부터 의무화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지난 13일 처음으로 실시했다.  © 건기안전관리원


또 건기안전관리원은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기계 업계에서 20∼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나 건설기계 기술자·기능장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강사진을 구성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19종의 건설기계 면허보유자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 주기로 1회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의 이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안전관리원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순귀 안전관리원 이사장은 “안전관리원 출범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법정교육인 만큼 교육생 만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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