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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자영자 고용안정지원 총 150만원, 고용부 신청 홈페이지 개설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0/05/25 [18:24]

특고 자영자 고용안정지원 총 150만원, 고용부 신청 홈페이지 개설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0/05/25 [18:2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5월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한다.  © 운영자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언론연락처: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 044-202-7314 전담 콜센터 1899-4162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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