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조종 교육에 VR 시뮬레이터가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치 같은 내용이 포함된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착기 훈련에 실증특례를 허용해, 실습 교육시 이를 실제 굴착기와 병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건기 운전 훈련기준’은 굴착기 등 실제 건기만 실습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은 훈련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빅픽처스는 실제 건설기계 운용 환경을 재현해 조종 교육훈련에 적용하는 VR HMD 시뮬레이터의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이를 허용했다.
이번 실증은 대형 굴착기 자격증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굴착기 운전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서 규정하는 있는 12개 과정중 시뮬레이터에서 구현 가능한 과정에 대해 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특례기간동안 교육기관 2곳에서 총 40명의 교육생에게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굴착기 실습 훈련장비에 VR 시뮬레이터를 선택장비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5월부터는 산업부 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조직과 인원을 보강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겠다”면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외에도 정책권고 등에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움을 가진 기업들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vr 건기 조종교육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