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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시뮬레이터 활용 건기조종 교육, 산업부 실증특례 승인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5/15 [09:53]

VR시뮬레이터 활용 건기조종 교육, 산업부 실증특례 승인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5/15 [09:53]

 

건기 조종 교육에 VR 시뮬레이터가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치 같은 내용이 포함된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착기 훈련에 실증특례를 허용해, 실습 교육시 이를 실제 굴착기와 병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건기 운전 훈련기준’은 굴착기 등 실제 건기만 실습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은 훈련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빅픽처스는 실제 건설기계 운용 환경을 재현해 조종 교육훈련에 적용하는 VR HMD 시뮬레이터의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이를 허용했다.

 

▲ 국내 건기업계에 스마트화 바람이 불고 있다. ICT와 GPS 그리고 VR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들을 창출하고 있다. 사진은 VR과 모션인식 기술로 가상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     ©건설기계신문

 

이번 실증은 대형 굴착기 자격증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굴착기 운전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서 규정하는 있는 12개 과정중 시뮬레이터에서 구현 가능한 과정에 대해 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특례기간동안 교육기관 2곳에서 총 40명의 교육생에게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굴착기 실습 훈련장비에 VR 시뮬레이터를 선택장비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5월부터는 산업부 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조직과 인원을 보강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겠다”면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외에도 정책권고 등에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움을 가진 기업들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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