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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말고 전화해요, 호민관 나설게요”

[인터뷰] 김래완·조일영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본지와 대담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5/06/29 [17:00]

"망설이지말고 전화해요, 호민관 나설게요”

[인터뷰] 김래완·조일영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본지와 대담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5/06/29 [17:00]
▲김래완(사진 왼쪽), 조일영 하도급 호민관.    


“건기대여사업자 여러분, 문제가 생겼나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세요. 최대한 귀 기울여 듣고 해결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관련 경험이 부족해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하진 못했는데, 현장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점을 귀띔해주시면 공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서울시청 하도급감사2팀에서 만난 두 젊은 ‘하도급 호민관’. 호민관들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건기대여업자들의 적극적 제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건기대여료 체불이나 불공정계약 등의 문제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달라는 것.

김래완(34)·조일영(33) 변호사는 서울시가 제도화한 ‘하도급 호민관’으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가급)으로 2017년 2월까지 2년간 업무계약을 맺었다. 최대 5년까지 임용이 가능하다.

호민관제는 박원순 시장이 민선6기 시정방향으로 내세운 공약중 하나. 불공정 하도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하도급사, 건기대여업자, 자재업자, 건설노동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해 10월부터 논의가 이뤄졌고, 5개월여만인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다.

호민관의 활동 범위는 넓다. 건기대여료 체불이나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법·불공정 계약에 대한 처분의뢰(시장에게 직접 전달 가능)를 할 수 있으며, 피해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법·제도 개정의뢰도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양벌규정 등 법제 문제점을 분석해 중앙부처와 시에 법·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건기대여업 육성·보호가 미약한 실정에서 이들의 법제(정책) 제안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민관은 하도급관련 법률자문도 맡는다. 온라인 창구부터 전화, 그리고 현장 방문까지 필요한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 조 호민관은 “이런 것까지 자문을 구해도 될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하거나 도움받고 싶으면 주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두 호민관은 변호사(로스쿨 출신)로 국회 정책비서관(조일영)과 상수사업본부 행정법 자문 변호사(김래완)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다음은 김래완(이하 김)·조일영(이하 조) 호민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질의에 두 호민관이 자유롭게 답변토록 했다.

 
“불공정계약?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호민관제 추진 배경 및 취지는?
△조=갑을관계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문제들을 시 차원에서 고쳐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공정한 도급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죠. 중소기업을 지키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데, 제조와 용역 등 민생전반의 문제점을 기존의 행정부서가 총괄하기 힘들기에 새 제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건설산업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중론이 모아지며 ‘하도급 호민관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10월부터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고, 11월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죠. 그리고 올 3월부터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호민관의 역할 및 권한은?
△김
=‘건산법’, ‘하도급법’, ‘건기관리법’, ‘지자체장 처분법’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나 계약 등의 감시 및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불법이 발견되면 시에 처분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에게 직접 전달 할 수도 있고요. 법률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시 발주 공사는 자문(시 공식 입장), 민간공사는 상담(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문을 받기 원하시면 내방 하셔도 되고, 전화나 이메일로도 접수해도 됩니다.
△조=건기대여업자들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텐데, 따로 시간을 내 방문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 자문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현장이나 만나기 원하시는 장소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직권조사란?
△김
=피해신고 없어도 약자인 하도급·건기대여업체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시 발주 관급공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위·편법사항과 절차이행의 공정성 훼손 등이 생겼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기대여료 체불이 발생했다든가, 수차례 체불 등으로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서 다시 체불이 생겼다든가, 불공정 거래 및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부조리신고센터의 민원을 감시· 분석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등을 통해 계약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직권조사시 7일전 공문으로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긴급한 사안일 경우는 알리지 않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직권조사보다는 피해자의 신고나 자문 등에 의한 조사가 더욱 수월합니다. 피해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접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5개월 준비 올 3월 시행

-피해 사례 및 실적은?
△김
=지역과 업체 명까지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지금까지 현장방문은 3번 했습니다. 그중 1번은 신고를 받아 나간 경우입니다.
△조=현장에 나가기 전, 서류검토 후 당사자간 면담 등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지요. 현장방문은 그 다음이죠.
한번은 하도급사의 설계변경을 원도급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건기대여료가 체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2억원대의 체불이었는데,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신고접수로 현장에 나갔는데,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을 하다 체불이 된 경우였죠. 그날 바로 시정·조치됐습니다. 조치가 이뤄진 만큼 시정명령으로 마무리 지었죠.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제도를 알리고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무거운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기대여업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체불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근거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기대여업자분들이 계약서 작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신다면,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민간공사도 조사가 가능한지?
△김
=가능합니다. 법이 민·관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거든요. 더욱이 ‘건산법 제49조’와 ‘건기관리법 제22조의2’에서 지자체장의 조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기임대차의 경우는 더욱 가능합니다. 이외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더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아직 경험이 적고,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작업·출력일보가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김
=작업·출력일보는 일한 사실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계약분쟁시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되죠. 물론 작업일보로 일한 사실은 근거자료로 남길 순 있겠죠. 하지만 체불시 피해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 얼마에 언제까지 일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아니다보니, 서로의 다른 주장을 확인 할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갑이 발뺌을 하는 건지, 을의 허위피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조=건기관리법을 살펴보니 건기임대를 당사자간 대등한 계약으로 보고 있어서 교부가 아닌 작성으로 규정,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건기대여업자 다수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건기대여업들을 보호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 발주공사,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불법재하도급·품떼기 등의 처벌 가능은?
△조
=시장님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신 사항입니다. 현장방문이나 조사시 가장 철저하게 눈여겨 볼 계획입니다.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김=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증비가 추가되니까요. 다만, 관급공사의 경우 지급보증이 공사비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로 볼 수만은 없죠. 결국 발급 의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것입니다.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는지,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엔 건기대여업자들의 노력도 추가돼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시고, 교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에게 꼭 연락해 주십시오.

-개인이력은?
△김
=2005년 노무사로 시작, 현재 2년차 변호사입니다. 지난해까지 상수사업본부에서 행정법 자문 변호사를 맡았습니다. 교재중인 애인이 있습니다.
△조=4년차 변호사이고 로스쿨 출신입니다. 국회의원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혼한 새내기 남편입니다.

-건기대여업자에게 전할 말은?
△김=현장을 방문해 보면, 건기대여업자에 대한 건설사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불만은 건기대여료가 절대 싸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공사를 마무리 하고 싶은데, 조종을 잘 못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건기대여업자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역시 피해일 수 있는 거죠.
△조=아직 현장경험이 부족합니다. 문제를 바로 파악해야 하는 데, 아직 현장을 잘 몰라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거치리라 생각되고요.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현장에 계시는 건기대여업자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렵다고 생각마시고, 어떤 문제든 필요하시면 찾아주시고 연락주세요.

 
민간공사도 신고접수시 조사가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김=건설사든 건기대여업자든 저희는 누구를 대하든 편견 없이 공무에 임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 따지고 그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조=3개월여 업무를 보면서, 건기대여업자들이 계약상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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