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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천 건설업체 평균환산재해율 0.46%

[집계] 시공능력평가액 1천순위 대상, 전년대비 0.05%증가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2/07/02 [16:45]

작년 1천 건설업체 평균환산재해율 0.46%

[집계] 시공능력평가액 1천순위 대상, 전년대비 0.05%증가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2/07/02 [16:45]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 0.46%로 전년대비 0.0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 환산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타 재해는 1배수로 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10+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 (건설업월평균임금 × 12월)


이는 2010년도 0.41%에 비해 0.05%P(12.2%) 증가한 것으로, 가중치가 적용되는 사망재해자수가 증가(80→102명)한데 따른 것이다.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0위내 건설업체에 대한 환산재해율을 보면, 대림산업가 0.05%로 가장 우수하고 대우건설 0.06%, 케이씨씨건설 0.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 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230곳)의 전국 건설 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0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은 올 하반기 중에 정기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수업체: 1군 10개 업체, 2군 29개 업체, 3군 76개 업체, 4군 115개 업체
 불량업체: 1군 10개 업체, 2군 20개 업체, 3군 30개 업체, 4군 40개 업체

정기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0개사는 올해 7월1일부터 ’13년 6월30일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가점을 최대 2점까지 받게 된다.

평균재해율 대비 0.25배 이하인 업체 137개사는 +2점, 0.25배∼0.40배인 48개사는 +1.7점, 0.40배∼0.55배인 44개사는 +1.3점, 0.55배∼0.70배인 44개사는 +1.0점, 0.07배∼0.85배인 35개사는 +0.7점, 0.85배∼평균재해율 이하인 42개사는 0.3점 가점부여.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공사실적액의 3~5%를 감액하게 되는데,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64개 업체는 3%, 2배가 넘는 399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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