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산업기본법제32조4항, 제34조1항을 보면 발주자로 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인 당사에서 하도급 계약분이아닌 직영공사를 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의 기성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 또한 제작납품 업자라 함은 철근 레미콘 납품업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에게 공사대금을 15일이내 지급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5일이내 자재, 장비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제작납품업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의거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함으로서 질의의 철근, 레미콘납품업자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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