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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관련 과태료 및 벌칙규정

질의응답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2/01/17 [17:59]

건설기계 등록관련 과태료 및 벌칙규정

질의응답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2/01/17 [17:59]
Q 건설기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는 취득 후 2월 이내에 등록 신청하여야하며,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규제완화로 폐지되었으나, 미등록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1호 벌칙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의 허가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골재에 한함)·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으로 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신청구역이 산림법에 의한 산림은 산림법에 의거 채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법 제32조 및 영 제33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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