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으로 H-Beam 인양 중 낙하
재해개요 피재자가 철골 구조물 조립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외줄걸이로 H-Beam 자재 인양 중 H-Beam이 낙하되면서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안전대책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중량물 인양 시 H-Beam의 인양 Lug에 샤클 등의 달기기구(운반보조기구)를 체결하거나, 2줄 걸이 이상의 방법으로 인양물이 빠지지 않게 인양 작업을 실시하여야하며, 인양작업 시 인양물(중량물)의 하부에 근로자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카고크레인 아웃트리거를 접던 중 교통신호수 협착 재해개요 카고크레인 운전원이 카고크레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아웃트리거를 접던 중 카고크레인 후면 좌측에 있던 피재자(교통신호수)가 아웃트리거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안전대책 카고크레인과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 낙하, 전도 및 협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카고크레인 등의 아웃트리거를 접을 때에는 운전원 시야확보를 위해 조작레버가 위치하고 있는 쪽의 아웃트리거를 접고, 순차적으로 반대쪽 아웃트리거를 접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도록 함. 하강 중이던 크람쉘 버켓에 충돌 재해개요 피재자가 Downward 구간 D Zone 지하 5층 바닥에서 C Zone 발파작업 준비 등을 위해 D Zone 암버럭 등 반출을 위한 집토 작업장 토사 반출구로 진입하여 하강 중이던 크람쉘 버켓에 충돌되어 사망한 재해임. 안전대책 굴착심도(약 30m)가 깊은 현장에서 크람쉘을 사용하여 버켓으로 암버럭 등 반출작업을 하는 때에는 토사반출구(수직구) 하부쪽으로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안전휀스 설치 및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크람쉘 버켓 하부 집토 작업장 주변에는 상·하부에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고, 버켓 하강 시 하부 근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크램쉘 기사는 버켓 하강 시 지반에서 2~3m 떨어진 지점에서 1차 하강시킨 후 2차 하강 시 천천히 하강하도록 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이 필요함.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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