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후 번호판 미반납시 과태료?

[Q&A] 건설기계관리법 4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1/04/13 [09:12]

직권말소후 번호판 미반납시 과태료?

[Q&A] 건설기계관리법 4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1/04/13 [09:12]
Q=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최고한 후 직권등록 말소했다.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통보와 함께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였고, 번호판 미 반납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지했다. 그런데, 소유자가 차량을 양도하였거나 사기에 의한 등록을 사유 등으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번호판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 분실이나 도난신고는 경찰서에서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고 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진술서 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지?

검사 만료후 30일 이내에 검사최고를 하여야 하나 등록관청의 해태로 검사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미필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지?

A=직권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종료된다.

정기검사에 받을 것은 최고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업무행위다.최고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고한도금액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다년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경우 매년 최고통보해 고한도액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는 사용상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고통보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말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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