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표시부착권고제 안내

● 소음표시가 부착된 기계는 사전신고 제외

| 기사입력 2003/11/14 [12:24]

소음표시부착권고제 안내

● 소음표시가 부착된 기계는 사전신고 제외

| 입력 : 2003/11/14 [12:24]
환경부는 저소음기계의 소비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2월부터 굴삭기등 8종의 고소
음기계에 대하여 소음표시부착권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 권고소음도에 해당하면 저소
음기계라는 표시를 부착해도 된다.

·2003년 6월 현재 소음표시를 부착하도록 권고 받는 기계중 ‘소음도표시권고서’를 교부
받고 저소음 표시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는 기계는 발전기 15개, 브레이커 6개, 압쇄기 3개
등 24개다.

·소음도표시를 부착한 기계만을 사용하는 공사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 ─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
명령 등 또는 사용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의 특정공사 사전신
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2(소음도표식의 부착권고)는 고소음을 발생하는 기기·기구, 기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계에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식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180호,
‘01.12.8 개정)은 소음표시 권고대상기계의 범위와 소음도 검사신청 및 측정, 소음도 표시
권고서 교부 및 소음도 표지부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건설기계 등 고소음기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
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음표시의무제 및 소음인증제를 도입하고자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
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현재 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동 법안에 대해 8월 22일 규개위의 김영환 사무관은 “심사할 법률안이 많아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9월말이면 완료될 것”라고 말했다.

소음표시의무제와 소음인증제는 1993년 소음·진동규제법에 도입이 추진됐으나 권고사항으
로 수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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