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기계에 대하여 소음표시부착권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 권고소음도에 해당하면 저소 음기계라는 표시를 부착해도 된다. ·2003년 6월 현재 소음표시를 부착하도록 권고 받는 기계중 ‘소음도표시권고서’를 교부 받고 저소음 표시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는 기계는 발전기 15개, 브레이커 6개, 압쇄기 3개 등 24개다. ·소음도표시를 부착한 기계만을 사용하는 공사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 ─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 명령 등 또는 사용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의 특정공사 사전신 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2(소음도표식의 부착권고)는 고소음을 발생하는 기기·기구, 기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계에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식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180호, ‘01.12.8 개정)은 소음표시 권고대상기계의 범위와 소음도 검사신청 및 측정, 소음도 표시 권고서 교부 및 소음도 표지부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건설기계 등 고소음기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 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음표시의무제 및 소음인증제를 도입하고자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 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현재 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동 법안에 대해 8월 22일 규개위의 김영환 사무관은 “심사할 법률안이 많아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9월말이면 완료될 것”라고 말했다. 소음표시의무제와 소음인증제는 1993년 소음·진동규제법에 도입이 추진됐으나 권고사항으 로 수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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