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조사 결과 누구나 본다”…현장 안전자료로 활용6월 이후 중대재해조사 결과 공개 사고 원인·재발방지 대책 확인 가능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 51건의 보고서도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기관의 조사·분석 결과가 담긴 자료인 만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기간과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 확인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과 안전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4년 발생 사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51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우선 공개했으며, 20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보고서도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공·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 다른 사업장의 재해 사례를 활용해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이 공개됨에 따라 국민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구자들은 공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품질 제고와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굴착기,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개되는 재해조사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의 발생 경위와 원인, 재발방지 대책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사고 사례가 공개될 경우 현장에서 발생한 동종·유사 재해 사례를 참고해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공개한 공식 조사자료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밝힌 ‘동종·유사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 활용’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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