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 29일 2024년 8월 7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 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신용제재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미회수 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업주는 7년간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가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신용제재 대상에는 건설업체도 포함됐다.
수도권의 한 건설업체는 2023년 이후 약 9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음에도 현재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소송을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경남 소재 건설업체는 약 5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이후 분할 상환을 하다가 2025년 하반기부터 변제를 중단해 현재까지 4억 7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업체의 출자증권 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건설업 외 업종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의 한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는 2022년 이후 약 26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으로, 분할 상환을 이어오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변제를 중단해 현재까지 약 25억 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업체의 출자증권 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신용제재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절차에 2026년 5월 12일부터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하고, 대지급금 장기간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을 비롯해 체불 문제가 반복되는 업종의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체불 예방과 대지급금 회수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