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연식보다 안전성”… 국회 찾아 입법 제안

4월 28일 김성원 의원 정책 간담회
연식·고령 기준 제한 개선 요구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6/05/20 [21:29]

“나이·연식보다 안전성”… 국회 찾아 입법 제안

4월 28일 김성원 의원 정책 간담회
연식·고령 기준 제한 개선 요구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6/05/20 [21:29]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 고효수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주요 인사들은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건설기계 및 카고크레인 연식·연령 제한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장비 연식 제한과 고령 종사자 배제 문제를 국회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사협은 제안서를 통해 일부 건설현장에서 일정 연식 이상의 장비 진입을 제한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의 장비 운영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류심사 단계에서 연령만으로 현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건강 상태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이뤄지는 차별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고효수 회장은 “건설현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이 및 장비 연식 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성원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입법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현장의 어려운 실정을 상세히 설명했고, 의원실에서도 검토 후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사협은 이번 제안서를 통해 단순한 연식이나 연령 기준이 아닌, 장비의 실제 안전성과 유지관리 상태, 작업자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 제안은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서 강화되고 있는 안전관리 기조와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스마트 건설 확대를 위한 안전 기준 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영세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건설기계 업계에서는 숙련된 고령 사업자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연령 제한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장비 연식 제한 역시 실제 장비 상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현장 혼선과 사업자 부담을 키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건사협은 앞으로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장 현실과 안전 기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건사협 회원들의 안정적인 생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건사협 고효수 회장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기계 및 카고크레인 연식·연령 제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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