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임대 실사업자 권리확장 ‘사업법 제정’ 신호탄, 건사협 8일 총회

유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1/29 [20:25]

건기임대 실사업자 권리확장 ‘사업법 제정’ 신호탄, 건사협 8일 총회

유영훈 기자 | 입력 : 2025/01/29 [20:25]

건사협 8일 대전서 7차 정기총회

건산협 축하, 6개의안 심의·의결

 

 건사협이 건기임대 실사업자의 권리 범주를 확장할 건기사업법 제정과 공정한 건기임대차 계약 풍토 조성을 위한 회원 총의를 모았다.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원, 이하 건사협)는 지난 8일 대전션샤인호텔에서 회원 5250여명이 참석(위임 5096)한 가운데 2025년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처음으로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이하 건산협)서도 참석했으며, 대한중공업과 제이케이 등의 건기 어태치먼트 생산업체 그리고 연신내새마을금고 등의 금융·보험사 대표들도 자리해 행사를 축하했다. 권은희 변호사도 동석했다.

 

오승현 건산협 회장은 축사(강성인 상무 대독)에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따른 건기산업계의 현안은 우리 건기산업계 종사자들의 상생·협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한국건기전시회에 보내준 건사협 회원분들의 지지에 건기 제조업계가 큰 힘을 얻고 발전적 비전을 봤다. 새해 건기산업계의 활력과 도약 발판 마련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총회는 이날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새해 사업을 확정했다. 건사협은 올해 건기사업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건기사업법 제정을 통해 건기임대실사업자의 권리 범주를 확장하고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목표. 3년 임기 마지막 해인 현 집행부는 차기 집행부의 지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대외적 관심도를 높이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정위의 표준약관를 수정·보완한 건사협 자체 건기임대차계약서 사용도 본격화 한다. 월 가동시간 축소와 임대료 지급시기의 구체화 등이 핵심이다. 이미 초안은 마련돼 있으며, 이사회 및 임원 회의 등을 통해 활용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건사협 회관도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과 세종 가운데 접근성와 인프라 등을 따져 회관을 매입하기로 총회는 결정했다. 또한 건사협 신고센터 내 회원법률지원국을 운영해 건기임대료 체불 피해와 사업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으며, 뉴스사업부를 신설키로 했다.

 

정관 및 제 규정도 개정했다. 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총회와 의결정족수를 건사협 특성에 맞게 수정했다. 다만 회원 제명권을 윤리위 의결을 통한 이사회에 부여키로 한 원안을 수정해 기존대로 총회에 회원 제명권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작년 결산과 이사 선임(집행부에 위임) 그리고 징계 건을 의결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시상식도 거행됐다. 공로상은 안규백 국회의원 오승현 건산협회장 권은희 변호사 공재욱 전 건사협 사무총장이 수상했다. 산업협회장 표창은 김재일 경기도회장에게 돌아갔다. 임기를 마친 최병열 대전시회장과 오재호 인천시회장에게는 재직기념패를 수여했다. 유학종 경남 거창 회원 외 22명은 우수회원으로 뽑혔으며, 안전교육 우수 강사로 손평호·김성식·송순원 강사가 선정됐다. 우수 시도·지회는 카고연합회와 원주지회 그리고 남원지회와 하남지회가, 안전교육 우수 시도·지회는 대전시회와 서산지회 그리고 창원지회와 영주지회 4곳이다.

 

이주원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새해 건설경기가 녹록지 않아, 일감부족 등 건기임대업계가 난관에 직면해 있다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라는 말이 있듯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단결하고 화합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력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하겠다. 미래비전 함께 공유하고 혁신과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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