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취지로 사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총 145개 건설기계 사업자이다.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 등 건설기계 유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는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 여부 ▲사무실·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기장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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