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임대업 사업 환경이 어둡다. 건설경기가 캄캄한 데다 건기임대업 생존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건설산업의 한 축을 짊어지고 있지만, 건설사 다단계업자 수준을 벗지 못해 그렇다. 역할에 걸맞은 사업환경을 구축하는 게 시급한 까닭이다. 그래서 건사협은 건기사업법 제정을 당면 최대 현안으로 보고 힘을 쏟고 있다.
건사협은 건기사업법 제정, 월 174시간 작업기준 마련, 임대료 체불예방 및 보증강화를 내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일 광역시도회장단 회의, 11일 이사회, 정월 8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직적 결의를 다져나간다.
건사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기사업법 제정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건기관리법은 전후 건설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필요한 임시(필수) 관련 법제였다. 건기임대사업을 진흥하고 관리 감독하는 데 필요한 법제와는 거리가 멀다.
건기관리법에 임대사업 관련 조항들을 욱여넣어 왔지만 더 이상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임대사업에 필수인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관련 조항,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체불 등과 관련한 조항 등 사업 관련 법제를 기계관리 차원으로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사협은 건기사업법 제정을 전략사업으로 결정하고 구체적 추진 계획을 공들여 마련해 온 것이다. 권은희 변호사 겸 전 국회의원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건기사업법 초안을 마련 중이다. 초안이 나오면, 국토부 및 공정위 등과 입법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월 174시간 작업기준 마련 및 공정위 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작업도 사업 선진화를 위한 발걸음이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노동 기준은 2018년 시작됐다. 소형사업장까지 2021년 이후 시행 중이다. 이 기준은 최대 기준으로 넘기면 안 되는 시간을 말한다.
하지만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아직도 과거 주 68시간(넘기면 안 되는 최대치) 기준에 근거한 월 200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형평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건기임대업계에만 구시대적 기준을 적용하는 차별이 분명하다.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독소조항인 것이다.
임대료 체불예방 및 보증강화 역시 당국이 해법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다. 일을 해주고 임대료를 못 받는다는 건, 불공정의 핵심. 까닭을 불문하고 예방해야 한다. 각종 법제를 마련했지만, 체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물을 더 촘촘히 해야 할 때다.
건사협은 이처럼 당국이 해야 할 일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별이 서럽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 일 작파하고 나선 것이니, 끝을 봐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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