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협, 건기임대업계 미래 일군다”, 5일 광역회·11일 4분기 이사회

1월 8일 ‘7차 정기총회’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12/05 [12:55]

“건사협, 건기임대업계 미래 일군다”, 5일 광역회·11일 4분기 이사회

1월 8일 ‘7차 정기총회’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12/05 [12:55]

 

부정적 내년 건설경기 전망이 나왔다. 1.2%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대한건설정책연구원), 3% 축소되는 내년 SOC예산(국회 의결) 등 건기임대업계에 깔린 안개가 짙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건사협이 멈춰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지만 나아가야 할 곳, 미래. 열매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건사협의 미래 준비가 한창이다.

 

건사협이 이달 5광역시도회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11‘4분기 이사회’, 그리고 내년 18‘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사업을 정리하고 내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수순들이다.

 

▲     ©유영훈

  

건사협은 올해 건기임대업계의 고질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다지기에 나섰다. ‘건기사업법 제정174시간 작업 기준그리고 임대료 체납 예방 및 보증 강화등 법제 제·개정으로 위기에 처한 건기임대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변호사·국회의원·학회 등)들과의 협의와 내부 결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세웠다.

 

내년에는 전략 실행에 나설 전망이다. 회원들의 하나된 결의를 앞세워 입법부와 행정부 문을 두드리게 된다. 핵심사업 중 하나인 건기사업법 제정의 경우 권은희 변호사 겸 전 국회의원이 힘을 보탠다. 권 변호사는 건기사업법 제정의 성공 열쇠는 회원들의 관심과 통일된 결의라고 지속 강조하고 있다.

 

174시간 작업 기준은 협회 자체 건기표준임대차계약서마련 및 공정위 표준계약서개정으로 이뤄낼 계획이다. 건사협은 올해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와 몇 차례 만나 초안 마련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마련된 초안을 토대로 국토부와 공정위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건사협 자체 표준계약서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임대료 체납 예방 및 보증 강화는 임대료 체불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형사처벌 가능토록)하고, 임대료와 임금을 분리하며, 지급보증제의 구멍을 막는다는 전략이다. 설문조사와 통계 등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로 사회적 관심으로 이슈화해 입법·행정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핵심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원 회장은 건기임대사업이 건설산업 내 한 축을 담당하며 독자적으로 지속·성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건기임대업계를 차별하며 진흥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결국 우리 스스로 구시대적이고 낡은 현재를 탈피해 나갈 수밖에 없다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앞으로의 건기임대업계를 위해 법령 제·개정 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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