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 의무 사용, 부당특약 금지” 민병덕 의원 법 개정 발의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11/26 [13:54]

“표준하도급계약 의무 사용, 부당특약 금지” 민병덕 의원 법 개정 발의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11/26 [13:54]

하도급 계약시 지위 남용 부당 특약을 무효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기임대 계약에도 동일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기임대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건설기계뉴스

  

현재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막상 이런 부당 특약의 민사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문은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놓인 수급 사업자들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거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같은 내용의 조문을 하도급법에도 신설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바람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전문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제언이 이번 관계 법률 대표발의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존의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면서도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부당 특약을 사실상 방치한 반쪽짜리였다국가와 지자체가 맺는 건설위탁 계약에 더해, 공공분야 하도급 계약까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한 건설 계약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