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사·부적합 건기 운행에 따른 사고 안 줄어 관리강화해야” 통계 나와김희정 의원 관련 자료 공개 “안전교육 미이수 건기조종사 단속” 주장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기로 인한 사고가 1382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303건, 2021년 354건, 2022년 312건, 2023년 339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 7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건기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기 사고 부상자나 사망자는 각 각 1,003명과 169명으로 월평균 18여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건기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기검사 자체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는 건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8월) 11만6610대의 건기들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건기 소유자는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건기가 9401대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유효기간 종료 후 31일)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기도 11만 5458대(2020~2024년 8월)에 달했으며, 특히 1년 이상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기가 1만3천대이고, 이 중에는 10년 초과 6558대, 20년 이상 802대나 됐다.
하지만 관리원에서는 단기(2개월 이내) 미수검 건기 대상으로만(올해 7,038대) 정기검사 추가 안내를 통지할 뿐 장기 미수검 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통지를 하지 않았다.
건기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수도 지난 5년간 2건에 불과했다. 건기조종사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건기를 조종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안전교육 의무대상을 ‘현직 건기조종사’로 한정하다 보니 지자체가 건설현장을 급습해 단속하지 않는 이상 안전교육 미이수 조종사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안전교육 미이수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지난 5년간 단 2건(2023년 경기 1건, 전북 1건)에 불과하다.
김희정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건기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응하는 불법 건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행을 금지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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