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노후 건기 사용 제한, 투입하려면 저공해조치 취해야"관련 조례 일부개정 추진, 경기일보 4일 보도경기도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의 18%를 차지해 이를 줄이겠다는 도정 목표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경기일보가 4일 보도했다. 도와 도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 노후 건기를 사용하려면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관내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내 428곳 관급공사장은 노후 건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는 관급공사장 10곳 중 7곳이 총공사금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에 봉착, 효과적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지난해 도내 10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약 1천300여곳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도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는 최신 건설기계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36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급공사 제한 노후 건기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개 종류의 도로용 건기와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의 비도로용 건기. 지난 6월 기준 도내 저공해 조치 대상 건기는 총 9만6천379대. 이 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기는 1만6천879대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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