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군지회장 워크숍 때 발표
권은희 전 국회의원겸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이 개최된 일산 킨텍스에서 건사협 지군지회 임원 및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발표·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사협 시군지회장 워크숍’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조사는 권은희 변호사 중심의 ‘동행정책연구소’ 가 건사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총 96명이 응답했다.
일부 공개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운영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31%가 “임대료 연체 등 정산부담”을 선택했다. 이어 26%가 “건기 구입과 이에 대한 금융비용부담”을, 24%가 “계약서 및 지급보증 등 계약서류” 순이었다.
또 가장 필요한 보호와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34%가 “임대료 결제 등 정산 보호”를 △30%는 수급조절 △17%가 “계약서 및 지급보증 표준화와 의무화”를 선택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변호사는 “임금과 달리 임대료 체불은 선제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현재 건기 임대료 체불 관련 법안들은 유명무실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사협 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 몇 차례 더 설문조사 실시해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을 위한 추가적 인 조사를 펼칠 것”이라며 “건사협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동참과 관심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동력이 된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건기임대료 지급보증 약관의 합리화’와 ‘계약별 지급보증의 확대’ 그리고 ‘굴착기 수급조절’ 등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한편 건사협은 건기사업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건사협은 이날 사업법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법 기본 골격은 ‘보호와 지원 그리고 업역 구분’ 3가지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사업법에는 △공정한 건기임대차계약 및 체불 예방 종합대책 근거 마련 △건기관리업·대여업·매매업·정비업·해체업 등으 업역 구분 △건기사업자단체 설립 규정 완화 △건기종사자 인력 육성 및 관리 △건기사업 허가규정 및 영업·자가 운행 규정 마련 △건기임대료 현실화 기반 도입 △건기사업 관련 통계조사 △건기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통한 업계 질서 확립 △건기사업 재정적 지원 △건기 영리사업 활성화 근거 마련 △안전조치 확대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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