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강원도회는 도회 사무실 마련과 관련해 논의했다. 장소와 마련 방식 등에 대해서는 4분기 이사회서 의결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총회서 인준받을 계획이다.
강원도회는 도회 사무실의 잦은 변경과 계약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도회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건기임대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토록하는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도회는 도의회를 방문해 지속적인 개정 요구에 나서고, 각 지회별로 지역 시군의회 등을 찾아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효수 회장은 “체불은 해결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체불 대부분이 예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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