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상승률 억제, ‘건기임대료’ 통제?...지난 2일 경제장관회의 결과 발표6개월간 건기투입 현장 집중 단속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안팎으로 관리하기했다. 한데, 그 추진 내용이 건기임대료나 인건비·자재비 등을 통제하고, 건기 투입 현장 단속 등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건기임대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급등으로 전국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정부는 먼저 공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기임대료가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그 상승률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건기임대료를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106.4 △2022년 123.45 △2023년 133.2 △2024년 7월 현재 136.5으로 최근 4년간 36.5%가 상승했다고 정부는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건기 투입 현장을 6개월간 ‘건설분야 합동 점검반’(국토·산업·중기·경찰·공정위·조달청+관련 공공기관)과 연계해 집중 단속, 건기임대료의 상승률과 비정상 거래 및 계약 등을 억제하고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력효율화로 공기단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인화와 자동화의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건기시장의 안정화란 명분으로 건기의 불법·불공정 행위 단속·점검 등을 강화해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그간 집중적인 단속으로 건기 관련 불법행위가 감소하는추세지만, 아직 음성적인 불법·부당행위가 재발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건기 임대료 분쟁 해소를 위해 ‘단기 대여용 간이계약서’를 도입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하며,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의무화와 건기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 기종 확대 등을 계획했다.
자재비 관련 첫 번째 점검 대상은 시멘트 가격이다. 수입업체 다변화를 통한 국내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면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중국 시멘트의 수입경로를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골재 채취량 인허가 한도를 총 채취량이 아닌 실채취량(실제 쓸 수 있는 골재 총량)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산림·육상 골재의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 인접해 있거나 필요할 경우 채석단지를 제한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노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외국인노동자의 ‘현장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동일한 건설현장이라면 비숙련 외국노동자가 현장을 이동해 일할 수 있게 노동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또 단순노무만 허용된 비숙련 외국인력(E-9)의 수행업무 범위도 공종별 초급수준의 업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업무강도 및 위험도가 높아 내국인이 기피하거나 숙련도가 필요한 공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건설업분야 ‘E-7-E ’비자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간소화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공사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적기 공급이 필요할 경우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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